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2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41-746-607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재배 기간 5년 이상 된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
지원내용

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2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41-746-6074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