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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플러스사업 식품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41-750-438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임산부(임신부, 출산부, 수유부) 및 영유아(72개월 미만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맞춤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

지원내용

○ 임산부, 영유아에게 맞춤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보건소/041-750-43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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