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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1월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
<참고> 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

지원내용

○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
- 사업비용 : 1000만원(보조 500만원 / 자부담 500만원)

신청기한

1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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