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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통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농정과 원예특작팀/041-830-224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소를 둔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설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토양개량제, 미생물제제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청대상 :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

○ 사업내용 : 토양개량제, 토양미생물제제

○ 기준단가 : 150만원 이내 / ha당

○ 신청기준 : 시설원예작물 재배 면적 내 신청 가능

○ 사업량 : 267ha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정과 원예특작팀/041-830-2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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