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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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별 상이
농정과 원예특작팀/041-830-224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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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관내 주소를 둔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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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토양개량제, 미생물제제 지원
○ 신청대상 :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
○ 사업내용 : 토양개량제, 토양미생물제제
○ 기준단가 : 150만원 이내 / ha당
○ 신청기준 : 시설원예작물 재배 면적 내 신청 가능
○ 사업량 : 267ha
접수기관 별 상이
방문신청
현물
농정과 원예특작팀/041-830-2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