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신품목 과수 재배농가(감귤류, 망고류 등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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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초
농정과/041-830-224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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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관내 주소를 둔 신품목 과수 재배농가(감귤류, 망고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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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 재배농가에 과수 비가림 시설 설치 지원
○ 사업대상 : 과수 신품목 재배농가
○ 사업량 : 23동
○ 사업내용 : 과수 비가림 시설 설치 지원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4동
○ 산출근거 : 1동 12,540천원
연초
방문신청
현물
농정과/041-830-2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