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과수비가림 시설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연초

전화문의

농정과/041-830-224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소를 둔 신품목 과수 재배농가(감귤류, 망고류 등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과수 재배농가에 과수 비가림 시설 설치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대상 : 과수 신품목 재배농가

○ 사업량 : 23동

○ 사업내용 : 과수 비가림 시설 설치 지원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4동

○ 산출근거 : 1동 12,540천원

신청기한

연초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정과/041-830-2247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