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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원예농가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농정과/041-830-224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소를 둔 시설원예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신청 가능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설원예 농업인에게 시설하우스 신축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청대상 : 중소 시설원예 농가

○ 우선순위 : 1순위 시설면적 1,000~5,000㎡ / 2순위 시설면적 5,000~10,000㎡

○ 사업내용 : 시설하우스 신축 및 기존 노후하우스 교체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5동까지 지원

○ 지원단가 : 1동당 1,330만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농정과/041-830-22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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