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
-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-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.
-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
-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(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)
-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인구정책과/041-950-4086
방문신청
-
현금
○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
-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-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.
-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
-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(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)
-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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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(최대 50개월 지급)
○ 대상
-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
-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○ 출생지원금(최대 50개월 지급)
- 첫째 500만원(월10만원), 둘째 1000만원(월20만원), 셋째 1500만원(월30만원)
넷째 2000만원(월40만원), 다섯째 이상 3000만원(월60만원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인구정책과/041-950-4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