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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수당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명절 전 별도 공지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41-950-407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급대상 :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
○ 지급시기 : 설 명절,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

○ 지급금액 :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

신청기한

명절 전 별도 공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41-950-40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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