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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

전화문의
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

○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)
※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

지원내용

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(5년 분할)
- 첫째아 5,000,000원(출생시 100만원,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)
- 둘째아 10,000,000원(출생시 200만원,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)
- 셋째아 15,000,000원(출생시 300만원,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)
- 넷째아 20,000,000원(출생시 400만원,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)
- 다섯째아 이상 30,000,000원(출생시 600만원,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)

○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

신청기한

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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