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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
전화문의
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생아와 함께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

○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

신청기한

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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