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
선정기준
-

매년 11월
청양군 복지정책과/041-940-2092
방문신청
-
현금
○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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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
○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- 1인당 최대 80만원
매년 11월
방문신청
현금
청양군 복지정책과/041-940-2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