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~5세 영·유아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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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41-940-207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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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~5세 영·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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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
○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,000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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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복지정책과/041-940-2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