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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가족보건팀/041-630-905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,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
- (일부·전액본인부담금)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% 지원
- (비급여) 배아동결비 30만원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
- (지원금 합계)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%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가족보건팀/041-630-9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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