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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2월~3월 초

전화문의

안전관리과/041-630-133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독거노인, 신체적·정신적 장애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생활수급자, 독거노인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
- 신청자가 많을 경우,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- 1순위(장애인), 2순위(기초생활수급자), 3순위(독거노인)
-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(16층 이상 아파트)은 중복가입 어려움

신청기한

매년 2월~3월 초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안전관리과/041-630-13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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