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
○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
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·순직군경·전몰군경· 애국지사의 유족
○ 사망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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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41-630-151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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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
○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
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·순직군경·전몰군경· 애국지사의 유족
○ 사망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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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
○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,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
-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
- 6.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
-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
-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
-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
-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복지정책과/041-630-1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