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독거노인, 신체적·정신적 장애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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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4.01~2023.05.31
안전관리과/041-630-133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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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독거노인, 신체적·정신적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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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,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소화기,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화기 배부, 화재감지기 설치
2023.04.01~2023.05.31
방문신청
현물
안전관리과/041-630-1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