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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1-339-740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(사망위로금)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훈수당 지원 : 사망위로금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1-339-74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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