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
-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41-339-740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-
현금
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
-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-
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
○ 보훈수당 지원 : 참전명예수당
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주민복지과/041-339-7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