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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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41-339-740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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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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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
○ 보훈수당 지원 :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(월15만원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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