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보훈명예수당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1-339-740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훈수당 지원 :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(월15만원)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1-339-7403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