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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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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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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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출산축하바구니 전달 (방문수령)
○ 아기용품상품권(관내 아기용품점 사용) 15만원,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