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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예산군보건소/041-339-604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상(직장건강보험 4인가구기준 252,295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(첫째 아 해당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예산군보건소/041-339-6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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