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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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~3월경
주민복지과/041-339-741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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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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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
○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5만원 지원(1회)
- 타 교복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 제외
매년 1~3월경
방문신청
현금
주민복지과/041-339-7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