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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저소득가정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~3월경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1-339-74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5만원 지원(1회)
- 타 교복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 제외

신청기한

매년 1~3월경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1-339-74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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