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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/041-670-61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셋째이후영유아: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
-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.
-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: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
※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,
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/041-670-6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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