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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 양육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/041-670-277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(※ 단, 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
지원내용

가정위탁보호 신청 후,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원(매월 20일 지급)

○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-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(분기별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/041-670-27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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