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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검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검사비 지원 : 산전검사, 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(최대 5만원 지원)
- 신청기간 : 검사 후 6개월 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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