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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기계 공급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정과/041-670-216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밭작물 재배농가에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- 군비 45%, 자담 55%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정과/041-670-21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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