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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급간식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/041-670-238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도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영유아 1인 /1일 / 600원 / 250일 범위내 지원

신청기한

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/041-670-2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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