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
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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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신속허가과/041-670-219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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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
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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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신속허가과/041-670-2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