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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정과/041-670-281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논 타작물 생산 자재지원, 논콩 생산장려금 지원
- 논 타작물 생산지원사업 참여 농가 우선 지원

○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
- 지역농협, 가공업체와 수매계약 체결 농업인, 농업법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가에 생산자재, 복토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
(신청대상) 4ha이상 논에 타작물 재배 단지 대표(인원제한 없음)
- 대표자격 :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 단체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정과/041-670-2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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