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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까지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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