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견 입양 희망자
○ 유기견신고인 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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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정과/041-670-282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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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○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견 입양 희망자
○ 유기견신고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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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처리, 유기견 포획 등 지원
○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
- 유기견 포획 및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
-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입소후 진료, 치료 , 예방접종 등 조치를 통해 입양절차 진행
상시신청
방문신청
기타
농정과/041-670-2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