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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수산과/041-670-287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양식어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
지원내용

○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-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수산과/041-670-28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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