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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월~3월

전화문의

동물정책과/063-281-669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

○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

○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용의 50%(농가당 3백만원)보조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단가 : 10만원/톤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

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
신청기한

매년 1월~3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동물정책과/063-281-66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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