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월~3월

전화문의

동물정책과/063-281-669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가축(한육우, 젖소, 돼지, 닭)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

○ 지원단가 : 1,000만원/농가

○ 사업내용 : 사육환경개선,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, 가축방역소독 장비,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% 보조

신청기한

매년 1월~3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물정책과/063-281-6698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