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ㅇ 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281/5131
방문신청
-
현금
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ㅇ 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
-
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보훈수당 지급
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(매월 25일 지급)
- 참전유공자 본인 월 10만원
- 보훈보상대상자 월 4만원
- 그외 대상자 월 8만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281/5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