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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영양제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63-454-5858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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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엽산제 : 임신 등록일~임신 12주의 임부

○ 철분제 : 임신 16주~분만 전의 임부

○ 영양제 지원 : 보건소 등록 임부·60일 이내의 출산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영양제 지원

지원내용

○ 임신부 엽산제 지원 : 임산부등록일~12주까지(최대 3개월)

○ 임신부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(최대 5개월)

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
- 지급대상 : 관내 임신·출산부
- 지급기간 : 임신(출산)당 1회, 최대 2개월치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63-454-58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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