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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기금 융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63-454-314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임대보증금 또는 의료, 장제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임대보증금 지원
- 500만원 이내
- 보증인(재산세 납부실적 1만원 이상)

○ 지원조건 : 무이자(연체시 3%)
- 1년 거치 3년 상환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63-454-31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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