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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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63-454-3143
방문신청
-
현금(융자)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임대보증금 또는 의료, 장제비 등 지원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임대보증금 지원
- 500만원 이내
- 보증인(재산세 납부실적 1만원 이상)
○ 지원조건 : 무이자(연체시 3%)
- 1년 거치 3년 상환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융자)
복지정책과/063-454-3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