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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63-454-58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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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군산시 1년이상 주민등록된 난임진단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(1인당 180만원)

지원내용

○ 군산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자에게 한약, 침구 등 1인당 180만원 상당의 치료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63-454-5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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