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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량종돈 구입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축산과/063-859-450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축산업허가를 득하고 돼지(모돈)를 사육하는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돼지사육농가에 종돈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종돈구입비 지원
- 두당 / 60만원
- 혈통증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종돈을 구입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과/063-859-45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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