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타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
(장려수당의 경우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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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촌지원과/063-859-4966
방문신청
-
현금
○ 타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
(장려수당의 경우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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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지역 전입자에게 농업장려금과 이사비 지급
○ 귀농인 농업 장려 수당 지원
○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촌지원과/063-859-4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