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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신청

전화문의

보건지원과/063-859-4817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 소득 160%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소득기준,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

신청기한

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보건지원과/063-859-48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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