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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63-539-5567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입양장려금 지원
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63-539-5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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