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아동복지시설 아동 위문
- 아동양육시설 아동
○ 아동학대등 요보호아동 사례관리비
-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판단 보호조치 아동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63-539-5564
신청불필요
-
서비스(의료)
현금
현물
○ 아동복지시설 아동 위문
- 아동양육시설 아동
○ 아동학대등 요보호아동 사례관리비
-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판단 보호조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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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위문, 사례관리비 등 지원
○ 아동복지시설 아동 위문
-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에게 어린이날, 성탄절 위문품 전달
○ 아동학대등 요보호아동 사례관리비
-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판단 보호조치시 아동 지원 (진료비, 생필품 등)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서비스(의료)
현금
현물
여성가족과/063-539-5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