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/063-539-6753
방문신청
-
현금
○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-
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
○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(선택진료비 제외)
- 최대 50만원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/063-539-6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