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귀농·귀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3-539-619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(65세 이하)

○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

○ 65세이하 세대주

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(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)

○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제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,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- 소형농기계, 시설하우스, 저온저장고 설치 등
- 만65세이하 세대주 1,600만원 기준 50% 보조
- 2030결혼세대(1,200만원 100% 보조)

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
- 보일러, 지붕, 화장실, 도배장판등
- 세대당 2,000만원 기준 1,000만원 지원(자부담 50%)

○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
-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인의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
- 세대당 600만원 기준 50%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3-539-6193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