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(65세 이하)
○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
○ 65세이하 세대주
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(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)
○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제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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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업정책과/063-539-619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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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(65세 이하)
○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
○ 65세이하 세대주
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(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)
○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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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,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
○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- 소형농기계, 시설하우스, 저온저장고 설치 등
- 만65세이하 세대주 1,600만원 기준 50% 보조
- 2030결혼세대(1,200만원 100% 보조)
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
- 보일러, 지붕, 화장실, 도배장판등
- 세대당 2,000만원 기준 1,000만원 지원(자부담 50%)
○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
-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인의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
- 세대당 600만원 기준 50%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업정책과/063-539-6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