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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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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지체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/063-625-19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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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애인에게 보장구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) 타이어교체, 브레이크, 휠패드 수리

지원내용

○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(자부담)
- 기초생활수급자 : 10% 본인부담
- 차상위 : 20% 본인부담
- 일반장애인 : 50%
(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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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지체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/063-625-19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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