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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
전화문의

건축과/063-540-308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연 200만원 한도내)

신청기한

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건축과/063-540-3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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