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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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건축과/063-540-308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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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○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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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연 200만원 한도내)
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방문신청
현금(융자)
건축과/063-540-30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