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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 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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