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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농촌활력과/063-540-450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, 영농시설, 주택수리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

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촌활력과/063-540-45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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