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젖소 능력 개량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축산진흥과/063-540-362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젖소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대상 :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

○ 사업내용 : 젖소 우량정액 지원

○ 사업단가 : 4만원/스트로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축산진흥과/063-540-36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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